투기과열지구에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한달 빠른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조치를 관계 부처 협의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 기간을 감안,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제정안이 하반기에 시행되면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 조치를 관계 부처 협의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 기간을 감안,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시켜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지금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 등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제정안이 하반기에 시행되면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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