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 공사 선금지급 규정 완화

자치단체 발주 공사 선금지급 규정 완화

입력 2003-05-10 00:00
수정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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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제조,용역 등에 대한 선금 지급비율을 자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가 발주기관인 자치단체에 선금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선금사용계획서를 폐지했다.매달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던 규정도 사라진다.하지만 지급받은 선금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 확보나 임금 지급 등 계약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지자체는 이자까지 포함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선금을 지급할 때 최고 계약금의 70%까지 지급하되 지급률을 공사금액에 따라 정해놓았던 조항도 완화했다.최고 지급상한선은 70%로 유지되지만,세부지급비율은 지자체가 자금수급상황과 계약상대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선금지급 개선안은 이번주부터 적용된다.

김동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은 “올해 지자체 발주공사와 용역 등의 규모는 34조원 규모”라면서 “선금신청 및 지급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연고 업체들의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2003-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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