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볼멘소리 / 근속승진제·정년평등화 확대 적용을

경찰·소방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볼멘소리 / 근속승진제·정년평등화 확대 적용을

입력 2003-05-10 00:00
수정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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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근속승진제 및 정년평등화를 확대 적용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자신을 ‘제복’이라고 밝힌 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근속승진제를 현행 7급에서 6급까지 확대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경찰·소방공무원은 이같은 논의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 확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소방공무원은 직급체계와 월급여,정년 나이 등을 근거로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57세,5급 이상 60세다.경찰공무원은 경감 이하 57세,경정 이상 60세이다.소방공무원은 소방경 이하 57세,소방령 이상 60세다.

행자부는 일반직 공무원과 단순비교를 통한 처우개선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6급 이상이 관리직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반면,경찰·소방공무원은 각각 경사·소방장 이상이면 간부”라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형평성 차원에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고려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 및 지방의 일반직 공무원은 9급 7년,8급 8년 이상 근무하면 다음 직급으로 자동승진하는 근속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다.경찰공무원은 순경은 7년,경장 8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다.

또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은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소방사와 소방교로 각각 7∼8년 근무하면 근속승진대상이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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