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부유층과 소득이 많은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되고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보다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다.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전담조사관리조직을 편성,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관리강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변리사,건축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집중관리대상 고소득 전문직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오는 9월부터는 펀드매니저,공증인,수의사 등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반기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재벌그룹 회장을 비롯해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월 200만원으로 돼 있고,이중 본인 부담은 절반인 100만원에 불과하다.
●현금거래 국세청 보고 제도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할 방침이다.현재 미국·호주·캐나다는 하루에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5만원 이상(현행은 10만원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전자화폐와 휴대전화결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종합토지세 과표 강화는 10월 납세분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달중 구성될 부동산 보유과세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에서 재산세의 국세전환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보다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다.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전담조사관리조직을 편성,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관리강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변리사,건축사,관세사,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집중관리대상 고소득 전문직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오는 9월부터는 펀드매니저,공증인,수의사 등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반기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재벌그룹 회장을 비롯해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월 200만원으로 돼 있고,이중 본인 부담은 절반인 100만원에 불과하다.
●현금거래 국세청 보고 제도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할 방침이다.현재 미국·호주·캐나다는 하루에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5만원 이상(현행은 10만원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전자화폐와 휴대전화결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종합토지세 과표 강화는 10월 납세분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달중 구성될 부동산 보유과세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에서 재산세의 국세전환문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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