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다중채무자 한도액 매달 3.3% 축소

카드 다중채무자 한도액 매달 3.3% 축소

입력 2003-05-09 00:00
수정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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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이상 신용카드를 소지한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은 이달부터 매달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3.3%씩 축소된다.

또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상반기중 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와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카드이용 잔액 기준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이용한도를 매달 3.3%,분기별로 10%씩 축소하는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는 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카드 이용한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축소된다.

그러나 다중채무자라도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한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안에 법제정을 하기로 했던 당초 방안을 앞당겨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6월 국회에 통과시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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