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미만 새 輕車 5년간 판매유예될듯

1000㏄미만 새 輕車 5년간 판매유예될듯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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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규격 기준의 경차(輕車) 판매가 5년간 유예될 전망이다.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은 2008년 7월부터 새 경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실상 GM­대우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유예기간 3년을 주장해온 현대자동차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인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통상적으로 자동차 규격이 바뀌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행정관행이지만 GM­대우측에서 그간의 경차투자비 회수를 위해 유예기간을 5년간 달라고 건의해 왔다.”면서 “지난 6일 이 문제와 관련해 경제장관들간에 토의가 있었으며 GM­대우 협력업체들이 걱정안하도록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혀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지만 현대차측이 유예기간 3년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4년’으로 절충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올 상반기중에 자동차관리규격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전략을 위해 경차 기준을 현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경기둔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해 추경 편성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균형재정은 3년 정도 중기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경제가 어려우면 적자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여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추경예산은 대환대출(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빌리는 돈) 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청년실업 해소 등에 중점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1개월 미만 연체자도 앞으로는 최고 500만원까지 무보증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말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MOU)을 맺는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 신설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부동산 투기억제책,물가안정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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