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견제해야””/강법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법원이 검찰 견제해야””/강법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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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국내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 곤란하니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국인 대상 지문날인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2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후진국형이다.”고 밝혀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그동안 법원이 검찰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면서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제 기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영장발부의 주체는 엄연히 법원임에도 언론이 영장청구를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영장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있는 것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한총련 관련자 수배해제 문제에 대해 “100명이 넘는 20대의 대학생이 수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권침해적”이라면서 “현재 검찰 공안부와 이 문제를 놓고 대화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관리행정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지문날인문제와 함께 난민인정절차 개선,출입국관리기구의 확대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토론결과를 출입국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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