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스 / ‘하동녹차’ 지리표시 특산물 등록

경제 플러스 / ‘하동녹차’ 지리표시 특산물 등록

입력 2003-05-07 00:00
수정 2003-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지난 2일자로 ‘하동 녹차’를 지리표시 제2호 특산품으로 등록·공고 했다고 밝혔다.특정 지역명을 고유 브랜드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지리표시 등록은 2000년 9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 ‘보성 녹차’가 1호로 등록했다.

하동 녹차는 하동 차조합이 생산,가공한 녹차 가운데 15% 이내의 상품(上品:우전,세작,중작,대작)에 한해 표시된다.

농가에서 쌀이나 과일류 등에 임의로 붙인 지역명과 달리 지리표시 등록명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2003-05-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