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대표 해임 인사위 저지 시도”서울시, 9명 추가징계 검토

“공직협대표 해임 인사위 저지 시도”서울시, 9명 추가징계 검토

입력 2003-05-06 00:00
수정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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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를 해임키로 결정한 서울시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려 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9명의 해당 공무원들에게 6일 시 조사담당관실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면서 “해명 기회를 준 뒤 시 인사과의 당시 자료 등과 함께 검토,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공무원연가투쟁에 참여한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장 하재호(39) 현 시 공직협 대표 등 4명에 대한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공직협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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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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