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가속도 / 노동부서 주관… 전교조 수준 권한 허용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가속도 / 노동부서 주관… 전교조 수준 권한 허용

입력 2003-05-05 00:00
수정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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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단일화되는 등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노동부,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작업을 맡을 주무부처를 노동부로 단일화하고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법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입법작업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되 교섭당사자는 행자부나 중앙인사위로 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의 교원노조가 교육부를 교섭당사자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권기홍(權奇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무부처 확정후 처음으로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만나 “전교조 수준의 권한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교조 수준의 권한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중 교섭권만 인정하는 것이다.단체교섭권중 협약체결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노조측은 “전교조 수준의 권한은 사실상 직장협의회 정도의 수준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하며,입법형태도 일반 노동법을 개정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법안 수준도 우리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6월중 입법을 마칠 것을 요구한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오는 16일까지 정부측과 접촉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투쟁돌입 기자회견,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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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3-05-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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