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2일 SK그룹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로 불구속기소했다.
손 전 청장은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회사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등 포괄적인 청탁과 함께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미화 1만달러(1200만원 상당)와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청장은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회사가 잘 되도록 도와달라.’는 등 포괄적인 청탁과 함께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미화 1만달러(1200만원 상당)와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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