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법인 세금 낮춰야 시설이용료 부담 줄어들어”상공회의소 보고서

“민간시설법인 세금 낮춰야 시설이용료 부담 줄어들어”상공회의소 보고서

입력 2003-05-02 00:00
수정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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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법인세를 낮춰 도로,항만 등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시설보다 비싼 민자시설의 사용료는 수요감소를 초래,결국 민자사업 시행주체인 민·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40.2㎞의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가 6400원으로 길이가 3.3배(142㎞)인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통행료(6800원)와 맞먹는 등 민자 SOC 사용료가 정부시설보다 월등히 높아 이용자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어 민자시설 사용료는 정부시설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와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그 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설이 끝난 민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와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민자시설 사용료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현재 운영중인 민자시설의 수요는 협약 당시의 추정수요 대비 65%를 밑돌면서 이에 따른 손해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자사업 신청자가 비용을 분담,제3의 전문기관에 정밀한 수요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
2003-05-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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