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1일 택시회사인 O사가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콜 명칭 부착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시가 98년 일반택시가 콜 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행정처분 기준을 업계에 통보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정은주기자 ejung@
200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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