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콜 영업’ 단속못해”/ 서울행정법원, 법적 규정 없어

“일반택시 ‘콜 영업’ 단속못해”/ 서울행정법원, 법적 규정 없어

입력 2003-05-02 00:00
수정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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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韓騎澤)는 1일 택시회사인 O사가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콜 명칭 부착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시가 98년 일반택시가 콜 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행정처분 기준을 업계에 통보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정은주기자 ejung@

200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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