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영장 기각 / 법원 “실형 가능성 낮아”… 염동연씨는 구속

안희정씨 영장 기각 / 법원 “실형 가능성 낮아”… 염동연씨는 구속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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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장전담 최완주(崔完柱) 판사는 30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안희정씨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안씨가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긴 하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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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부분은 인정하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속 요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에 대한 영장기각은 추가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씨측은 “정치인 노무현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친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관행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고 맞섰다.양측은 10여분간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99∼2000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억 8800만원을 받은 민주당 인사위원 염동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했다.

조태성 정은주기자 cho1904@
2003-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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