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27일 SK그룹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가 SK측으로부터 지난해 6월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지난해 10월 해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만달러(약 1200만원가량) 등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가량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강충식기자
2003-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