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삭제 공방/ 高후보 “헌법규정과 상치 삭제해야” 한나라 “北은 우리영토… 부적절”

‘반국가단체’ 삭제 공방/ 高후보 “헌법규정과 상치 삭제해야” 한나라 “北은 우리영토… 부적절”

입력 2003-04-23 00:00
수정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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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구 후보자가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대남적화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정보위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이런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후보자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헌법의 평화통일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등과 상치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반국가단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나서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것만으로도 반국가단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다면 국보법의 골간이 흔들려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경기자

2003-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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