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공무원 차등정년제 불평등하다”

이슈 따라잡기/ “공무원 차등정년제 불평등하다”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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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등정년제’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등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년평등화 요구 ‘봇물’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은 21일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불평등 정년규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이달 말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천 공노련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최근 헌법의 평등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결과적 불평등’으로 해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등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최근 면담에서 차등정년제 폐지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용식 행자부 공직협 회장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수명도 70세가 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공무원 정년규정은 이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급별로 다른 정년규정을 교원처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일반직 60세,6급 이하 일반직 57세이다.또 기능직 공무원 중 등대·방호 직렬은 59세,다른 직렬은 50∼57세 등이다.반면 교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62세이다.

●“정년제의 탄력적 운용방안 마련돼야”

행자부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현상 심화와 그에 따른 비용증가를 우려한다.또 민간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조직이 고령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1년 연장하면 평균승진연수도 1년가량 더 걸릴 수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정년이 일반적으로 55세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공무원 정년 연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조기퇴직은 공무원 연금의 고갈을 야기할 수도 있어 정년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와 비용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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