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율 100%때 적용 지주회사 연결납세제 혜택 그림의 떡

자회사 지분율 100%때 적용 지주회사 연결납세제 혜택 그림의 떡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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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재벌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의 ‘당근’을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내년 도입 예정인 연결납세제를 지주회사에도 적용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 적용기준을 놓고 재정경제부가 자회사의 지분율 100%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준은 ‘비현실적’이며 결국 세제혜택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재계는 물론 시민단체조차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결납세제란 여러 회사가 실질적인 결합 관계에 있을 경우,각각의 회사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전부 합쳐 최종 순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예컨대 A,B사가 각각 10억원의 흑자를 내고 C사가 30억원의 적자를 냈을 경우,합산금이 마이너스 10억원인 만큼 3개 회사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흑자를 낸 A,B사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현행 개별납세제보다 세금부담이 훨씬 적다.

●재경부,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100% 고집

재경부는 지주회사에도 이같은연결납세 혜택을 주자는 공정위의 방침에 적극 찬성한다.문제는 적용기준이다.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결납세제의 근간은 여러 회사가 경제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면서 “따라서 동일체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일단 100% 기준으로 출발해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계나 공정위의 요구처럼 처음부터 기준을 완화해주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조차 “비현실적” 비판

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경제학과 교수는 “재경부 주장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때만 연결납세 혜택을 줄 경우,이를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유인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자면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상조(金尙祚)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개혁적인재경부가 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듯 원칙론을 주장하는 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선진국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70∼80%만 돼도 사실상 법적·실체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선진국 기준은 ▲영국 75% ▲미국 80% ▲일본 100%이다.재경부가 세원(稅源) 축소를 우려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고집한다는 분석이다.이로 인해 오히려 재계로 하여금 ‘대폭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하지만 재경부는 선진국도 ‘100%’로 출발했다가 단계적으로 낮췄다고 반박했다.

●재계는 “대폭 완화”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자회사 지분율 30∼50%인데 연결납세제 적용기준을 100%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연결납세 적용기준을 5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30∼50%를 사들이는 데도 엄청난 비용부담이 든다.”면서 “100% 지분보유 요구는 사실상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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