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화를 두려워말라

기고/ 변화를 두려워말라

조대일 기자 기자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외무고시의 시험제도가 변화의 길목에 놓여 있다.사시의 경우 내년부터 영어과목이 민간 영어시험의 성적표 제출로 대체된다.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행시와 외시도 영어과목의 민간시험 대체,공직적성평가(PSAT)제 도입 등 굵직 굵직한 변수가 눈앞에 다가왔다.

특히 ‘3대 시험’에서 영어시험이 민간시험으로 대체되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제도변화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발빠르게 대처한다면 두려워할 일만도 아니다.우선 민간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험의 종류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한다.다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시험과 학원강의 등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예를 들어 토플(TOEFL)보다는 토익(TOEIC)이나 텝스(TEPS)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다고 수험생들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처럼 고득점을 받은 영어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기준점수를 손쉽게,빨리 취득하려는 게 중요할 것이다.특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듣기영역에서 취약하고,듣기영역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휴식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사시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2005년에 1차시험을 합격한 뒤 2006년에 2차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서둘러 학점이수를 준비해야 한다.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행시와 외시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PSAT)제가 도입되면,가장 큰 변화는 1,2차시험을 별개로 준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1차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받던 이듬해 1차시험 면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이렇듯 시험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변화하는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세는 현명하지 못하다.수험생활은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할 수 있다.바뀌는 수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이를 근거로 수험생활을 단축하려는 자세가 수험생활의 왕도라면 왕도라고 할 수 있다.



조대일 한림법학원 부원장
2003-04-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