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가회동 옛 자택과 관련,기양건설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민주당의 고발·진정 사건이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97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이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제기도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 처제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6억원짜리 자기앞 수표가 2000년 이 전 총재의 인척으로 알려진 장모(62·여)씨에게 전달됐고,이 돈이 이 전 총재가 살았던 가회동 K빌라 202호 소유주에게 건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지난 17일 장씨를 긴급체포,가회동 빌라 전세자금의 출처를 조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 처제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6억원짜리 자기앞 수표가 2000년 이 전 총재의 인척으로 알려진 장모(62·여)씨에게 전달됐고,이 돈이 이 전 총재가 살았던 가회동 K빌라 202호 소유주에게 건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지난 17일 장씨를 긴급체포,가회동 빌라 전세자금의 출처를 조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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