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건보료 21일부터 은행 ATM 납부

사회플러스 / 건보료 21일부터 은행 ATM 납부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은행의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보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직불카드나 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ATM을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ATM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 번호나 전자납부자 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납부를 하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우체국,하나·제주·광주·산업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과 농·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2003-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