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토론으로 정책결정

관악구 토론으로 정책결정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악구가 정책 결정에 ‘토론방식’을 도입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구 관계자는 10일 “매주 한 차례씩 부서별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직원들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구정 방안과 해결책을 찾아낸다.”면서 “묘안은 행정관리국·재무국 등 국별로 1건씩 선정,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간부회의에서 또 다시 토론에 붙여져 타당성이 입증되면 최종안으로 뽑혀 실행된다.”고 소개했다.

서울시나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은 시·구간 정책회의를 통해 건의,시행되도록 한다.구청장·국장 등 간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진행되던 종전의 구정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최근 서울시와 관악구가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고시원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신설’ 건도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관악산 훼손,미인대회로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던 ‘관악산 철쭉제’ 개선방안도 이를 통해 직원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주민참여형 축제’로 바뀌어 조만간 첫 선을 보인다.

김희철 구청장은 “토론을 통해 전 직원이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싱크탱크화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동구기자
2003-04-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