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지난해에도 극히 저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한 외국공관 84곳이 1265건(과태료 총액 5072만원)의 주차위반을 했고,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4.5%인 57건(228만원)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전체 외국공관 88곳 중 84곳이 위반을 했다.가나·교황청·스위스·칠레대사관 등 4곳만 과태료를 100% 납부했다.외국공관의 과태료 납부율은 2001년 2.4%였으나 서울시가 체납 사실을 공개한 뒤 지난해에는 약간 개선됐을 뿐이다.

주차위반을 많이 한 공관은 리비아(97건),베트남(77건),프랑스(67건),알제리(60건),코트디부아르(54건) 등.이들 나라는 과태료 체납액 순위도 윗자리를 차지한다.반면 콩고·코스타리카·노르웨이·스웨덴 등은 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귀국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그대로 체납된다.”고 말했다.

외국공관 차량 운전자들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버티기’를 하는 데는 행정기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교통법규 위반시 미군 소속 차량에만 영문고지서를 발급할 뿐,다른 외국공관에는 영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22조 3항,공관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수 노력도 아예 안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3건 이상 벌금을 100일 이상 체납하면 외교차량이라도 번호판의 효력을 취소,벌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행하는 추세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thumbnail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조덕현기자 hyoun@
2003-04-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