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지난해에도 극히 저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한 외국공관 84곳이 1265건(과태료 총액 5072만원)의 주차위반을 했고,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4.5%인 57건(228만원)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전체 외국공관 88곳 중 84곳이 위반을 했다.가나·교황청·스위스·칠레대사관 등 4곳만 과태료를 100% 납부했다.외국공관의 과태료 납부율은 2001년 2.4%였으나 서울시가 체납 사실을 공개한 뒤 지난해에는 약간 개선됐을 뿐이다.

주차위반을 많이 한 공관은 리비아(97건),베트남(77건),프랑스(67건),알제리(60건),코트디부아르(54건) 등.이들 나라는 과태료 체납액 순위도 윗자리를 차지한다.반면 콩고·코스타리카·노르웨이·스웨덴 등은 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귀국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그대로 체납된다.”고 말했다.

외국공관 차량 운전자들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버티기’를 하는 데는 행정기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교통법규 위반시 미군 소속 차량에만 영문고지서를 발급할 뿐,다른 외국공관에는 영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22조 3항,공관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수 노력도 아예 안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3건 이상 벌금을 100일 이상 체납하면 외교차량이라도 번호판의 효력을 취소,벌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행하는 추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조덕현기자 hyoun@
2003-04-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