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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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은 주차도 치외법권(?)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지난해에도 극히 저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한 외국공관 84곳이 1265건(과태료 총액 5072만원)의 주차위반을 했고,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4.5%인 57건(228만원)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전체 외국공관 88곳 중 84곳이 위반을 했다.가나·교황청·스위스·칠레대사관 등 4곳만 과태료를 100% 납부했다.외국공관의 과태료 납부율은 2001년 2.4%였으나 서울시가 체납 사실을 공개한 뒤 지난해에는 약간 개선됐을 뿐이다.

주차위반을 많이 한 공관은 리비아(97건),베트남(77건),프랑스(67건),알제리(60건),코트디부아르(54건) 등.이들 나라는 과태료 체납액 순위도 윗자리를 차지한다.반면 콩고·코스타리카·노르웨이·스웨덴 등은 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귀국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그대로 체납된다.”고 말했다.

외국공관 차량 운전자들이 이처럼 관행적으로 ‘버티기’를 하는 데는 행정기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교통법규 위반시 미군 소속 차량에만 영문고지서를 발급할 뿐,다른 외국공관에는 영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22조 3항,공관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수 노력도 아예 안 한다.

미국 뉴욕의 경우 3건 이상 벌금을 100일 이상 체납하면 외교차량이라도 번호판의 효력을 취소,벌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영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은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해 강제징수를 시행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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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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