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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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43명의 신상을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9일 공개했다.

청보위는 특히 10월로 예정된 제5차 신상공개 때부터는 죄질이 나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얼굴사진과 번지수가 포함된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번 공개자의 범죄유형은 강간 208명(32.3%),강제추행 200명(31.1%),성매수 155명(24.1%),성매수알선 70명(10.9%),음란물 제작 10명(1.6%) 등이다.이들 중에는 교사,교수,목사,회사대표,공공기관 종사자,국공기업체 직원,외국인노동자 등도 포함돼 있다.공개대상자들은 지난해 1∼6월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자들이다.

한편 청보위는 오는 10월 제5차 신상공개부터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없이 전원 공개하되,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 등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재범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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