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의 김모(40) 상무는 얼마전 법인영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처리해 달라고 내민 개인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5명의 고객에게 20만원짜리 퍼트(골프채)를 선물했다며 법인카드로 접대한 것처럼 해 달라는 것이다.드문 예이긴 하나 이 직원은 한달 새 무려 5건이나 이같은 방식으로 골프채를 샀다고 주장했다.김 상무는 퍼트를 샀다는 곳에 구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건에 불과했다.이후 법인영업 직원들에게 골프채 등을 선물로 주는 행위를 금지시켰다.일부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연말 B증권의 이모(39) 차장은 500만원을 들여 단골 고객 몇명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주말에 태국을 잠깐 다녀왔다.자신이 그 달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400만원 가량)를 초과했기 때문에 400만원 이하만 쓴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줄 것을 여행사에 요청했다.
이렇듯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대기업은 임직원 등이 제출한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통해 남용 사례를 막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좀 다르다.조그마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장모(40) 사장은 가족들 소유의 차량 유지비,외식비 등은 법인카드로 처리한다고 한다.장 사장이 제출한 영수증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중소업체들의 임원들도 ‘법인카드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외부 접대가 유난히 많은 또다른 중소업체 S사의 박모(45) 상무는 아예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일괄 구입한 뒤 상품권을 시중에서 할인,현금을 융통해 접대비로 쓰고 있다.골프를 칠 때 캐디비용 등은 현금으로 처리한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통상 법인카드에는 접대비는 물론 복리후생비 등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체 임원들은 입시학원이나 성형외과,한의원,골프연습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심지어 백화점과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복리후생비는 일반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접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일부 금융권의 임원들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종전에는 봉급외에 별도로 받는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활용했지만,지금은 업무추진비가 봉급에 포함된다.각종 경조사비나 접대비 등을 자신의 봉급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다.
주병철기자 bcjoo@
지난해 연말 B증권의 이모(39) 차장은 500만원을 들여 단골 고객 몇명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주말에 태국을 잠깐 다녀왔다.자신이 그 달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400만원 가량)를 초과했기 때문에 400만원 이하만 쓴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줄 것을 여행사에 요청했다.
이렇듯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대기업은 임직원 등이 제출한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통해 남용 사례를 막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좀 다르다.조그마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장모(40) 사장은 가족들 소유의 차량 유지비,외식비 등은 법인카드로 처리한다고 한다.장 사장이 제출한 영수증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중소업체들의 임원들도 ‘법인카드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외부 접대가 유난히 많은 또다른 중소업체 S사의 박모(45) 상무는 아예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일괄 구입한 뒤 상품권을 시중에서 할인,현금을 융통해 접대비로 쓰고 있다.골프를 칠 때 캐디비용 등은 현금으로 처리한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통상 법인카드에는 접대비는 물론 복리후생비 등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체 임원들은 입시학원이나 성형외과,한의원,골프연습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심지어 백화점과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복리후생비는 일반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접대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일부 금융권의 임원들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종전에는 봉급외에 별도로 받는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활용했지만,지금은 업무추진비가 봉급에 포함된다.각종 경조사비나 접대비 등을 자신의 봉급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지급받지 않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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