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골프 접대 불인정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국세청 내년부터 시행

술·골프 접대 불인정 조세범칙조사 활성화/ 국세청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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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룸살롱 등 향락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접대를 하거나,기업주나 임원이 회사의 고급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세법상 접대비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할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편의주의와 납세자 권리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별세무조사도 없어진다.

▶관련기사 19면

국세청은 8일 시민단체와 학계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달중 1∼2차례의 회의를 더 열어 세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확정하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의 관련 세법을 개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매일 2월12일자 1면 참조)

공동위원장인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과 박원순(朴元淳)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의 개인적지출이 세금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접대비나 비용처리의 구체적인 예로 ▲향락 유흥업소 등의 접대비 ▲골프장,수렵·요트·승마장 사용료 ▲헬스장과 스포츠클럽 등의 고액 접대비 ▲기업주·임원의 사적경비(고급승용차·골프회원권의 사적 이용 등)를 들었다.

이 청장은 “기업접대비의 상당부분은 유흥업소에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기업은 ‘접대경쟁’이 ‘품질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현금 이전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와 고액현금 결제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여러 점포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1만달러 이상 예금하거나 인출할 때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한 특별세무조사라는 명칭을 폐지하고,제도를 보완해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전제로,사전 예고없이 이뤄지는 세무조사다.특별세무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없이 연내 폐지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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