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 된 64억원! / 로또1등 분실 고소자 “착각”

신기루 된 64억원! / 로또1등 분실 고소자 “착각”

입력 2003-04-08 00:00
수정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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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4·여·경기도 의왕시 삼동)씨의 ‘64억원 1등당첨 로또복권 분실’ 고소 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로또복권 사업팀에서 10회차(2월8일 발표) 1등 당첨복권 13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씨의 주장과 같이 뒷면에 이름과 출생연도가 적힌 복권은 없었다.”며 “또 지운 흔적이 남은 복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는 의왕시 부곡동 모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은행 조회결과 부곡동이 아니라 삼동 복권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도 ‘번호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김씨가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복권 습득자를 상대로 고소한 만큼 김씨를 무고 혐의로 문제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

2003-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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