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秉云)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하고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정모(39)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의 동기나 경위,결과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개표조작설이 유포돼 온 나라가 대선 재검표라는 초유의 혼란을 겪은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의 동기나 경위,결과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개표조작설이 유포돼 온 나라가 대선 재검표라는 초유의 혼란을 겪은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003-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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