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R답안지 사인펜 정체는?

OMR답안지 사인펜 정체는?

입력 2003-04-02 00:00
수정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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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판독기(OMR) 용지에 사용한 사인펜의 정체를 밝혀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1일 서울 강남의 한 사인펜 공장에서 전문가들을 대동해 현장검증을 오는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시 1차시험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의 사용 여부를 놓고 한 고시생과 법무부간에 첨예한 법정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황모(36)씨는 지난해 5월 법무부를 상대로 사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합격을 예상했던 황씨는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자 법무부에 채점 결과를 요청했다.법무부의 ‘일부 답안지의 OMR판독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황씨는 더욱 납득할 수 없었던 것.결국,법원의 직권명령에 따라 손으로 채점한 결과 황씨의 점수는 합격점인 83.5점을 넘어선 83.875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법정 다툼의 초점이 황씨가 사용한 사인펜이 컴퓨터용이냐 아니냐에 맞춰졌다.황씨는 시험당일 준비한 사인펜이 모두 컴퓨터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검증에서 황씨 답안지의 사인펜 자국이 컴퓨터용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불합격처분을되돌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컴퓨터용의 경우 색감과 용지에 나타난 질감이 달라 육안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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