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역사로 보는 조세법률주의

[열린세상] 역사로 보는 조세법률주의

원윤희 기자 기자
입력 2003-03-31 00:00
수정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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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소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이 조세법률주의는 현대의 조세관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근 상속세·증여세의 포괄주의 과세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 등 조세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하지만 조세발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인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조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세저항의 역사로 요약될 수 있다.흔히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1215년의 영국 대헌장이다.이는 프랑스와의 전쟁 등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했던 당시 영국의 존왕이 과도한 세금을 임의로 부과하자 귀족들이 반발하여 체결된 것이다.국왕의 자의적인 과세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또한 영국군대의 주둔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의회가 설탕세나 인지세 등 새로운 세목들을 부과하자 식민지의 동의가 없는 과세는 부당한 것이라는 항의에서부터 촉발된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도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혁명결과 채택된 저 유명한 17개 조항의 인권선언에서는 조세부담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돼야 하며 국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율 등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저항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대원칙으로 집약됐는데,과세의 정당성은 부담자인 국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동의할 때만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그렇지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납세자인 국민들의 동의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증여세의 포괄주의 전환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내용을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이에 대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의미에서 볼 때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세법에 열거돼 있는가 하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그 포괄적 과세조항에 대해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논의의 핵심일 것이다.법인세 등에서 이미 포괄주의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시대환경 속에서 상속세·증여세를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새로운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들 수 있다.자치단체의 조례는 형식상 법률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반면 지방세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와 지방의원 선거 투표권자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례에 의한 새로운 세목의 과세는 납세자의 동의에 의한 과세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바를 법률로 제정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서의 조세법률주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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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윤 희
2003-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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