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지주회사 자회사 상호출자 금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지주회사 자회사 상호출자 금지”

입력 2003-03-28 00:00
수정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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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끼리 지분을 출자하는 것이 원천금지될 전망이다.대신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완화된다.그러나 시민단체와 재계 일각에서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강철규(姜哲奎)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독립경영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시민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등 설립요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지분보유는 수평적 고리를 계속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지 방침을 시사했다.

●공정위,지주회사 요건 ‘조이고 풀고’

한마디로 지주회사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추되,문턱 가운데 일부 부실한 대목은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우선 설립요건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부채비율 100% 미만,자회사 지분 30%(비상장회사는 5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조건별로 1∼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다.공정위는 유예기간을 1∼3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어떤 경우에도 갖지 못하게 돼있는 ‘증손자’ 회사도 부품 공급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에 반해 지주회사 자회사간의 지분출자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진다.지금은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회사간의 지분출자를 인정해주고 있다.강 위원장은 ‘수평적 연결고리 차단’이라는 지주회사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실무팀에 개선을 지시했다.부채비율이나 지분율 등 근본요건 자체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민단체,“설립요건 더 강화해야”

시민단체는 지주회사가 재벌들의 계열사 지배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金尙祚) 교수는 “지주회사가 마치 재벌형태를 대체할 모범답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부작용 소지가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늘려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율 등 기본 설립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12개 자회사를 거느린 미국의 GE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이 80%에 이른다.

●재계는 이해관계 따라 딴목소리

LG그룹이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덕분이다.지주회사가 각 자회사(기존의 계열사)를 감독·통솔하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의 구조본이 필요없다.LG에 허를 찔린 데다 새 정부의 ‘지주회사 권유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다른 재벌기업들도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설립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최근 부쩍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재계는 유예기간 연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채비율 등의 근본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자회사 지분을 30∼50%까지 사들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면서 “지분율 요건 등을 대폭 낮춰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주회사로 끌어들인 뒤 점진적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삼성·SK·동부 등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중인 주요 재벌기업은 이에 동조한다.

하지만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LG·농심 등은 정부의 지주회사 요건 완화 움직임에 불만스러운 표정이다.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 까다로운 요건을 감수한 데 따른 ‘형평성’ 심리가 숨겨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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