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사무실취재 금지

정부청사 사무실취재 금지

입력 2003-03-28 00:00
수정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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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공개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이 주 1회 이상 직접 정례 브리핑을 하고 현안이 발생하면 공보관 및 관련 실·국장이 ‘수시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기로 했다.다만 공보관을 통해 사전 약속을 하면 취재지원실 등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40개 부·처·청 공보관 회의를 열어 기자실 운영제도 및 정례브리핑제도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조 처장은 새로운 취재시스템의 시행시기와 관련,“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4월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각 부처의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브리핑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기자들의 개인별 전용부스는 폐지되고 사물함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기자실 등록은 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TV기자협회,외신기자협회 등에 등록된 매체로 확대키로 했다.

브리핑룸 설치와 관련,중앙청사의 경우 대·소형 브리핑룸을 1개씩 설치하고 청사 1개 층에 부처별 기사송고실(기자실)을 별도로 설치할 방침이다.

조 처장은 언론보도 대응과 관련,“언론의 비판보도의 경우 사실에 근거하면 겸허히 수용,국정에 반영하지만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뢰 훼손이 없도록 해명하고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기자들을 만난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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