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6일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국가와 발행기관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또복권이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민사상 권리구제 수단인 가처분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또복권이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민사상 권리구제 수단인 가처분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03-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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