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직원 계약제 추진 배경/비서·행정관 월급불만 달래기

청와대직원 계약제 추진 배경/비서·행정관 월급불만 달래기

입력 2003-03-27 00:00
수정 2003-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의원 보좌관(4급)을 하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다가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간 김모 행정관은 다음 달 10일(청와대 월급일은 매월 10일)에 첫 월급을 받는다.하지만 그의 연봉은 형편없이 줄어든다.

보좌관 경력 5년을 인정받아 4급 5호봉(1년에 1호봉 승급)이 되는 그의 청와대 행정관 연봉은 3300만원(월 기본급 137만원).4급의 경우 21호봉,5급의 경우 24호봉부터 시작하는 단일호봉제를 택하는 국회와 달리 행정부의 ‘짠’ 월급을 실감하게 된다.

김 행정관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민주당 당료·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공직근무 경력이 없어 1호봉부터 시작한다.4급 1호봉 행정관의 연봉은 2600만원(월 기본급 109만원),3급 1호봉 3000만원(월 기본급 125만원)이다.자연스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불만이 나왔고,청와대는 월급 인상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단일호봉제는 전례가 없다

청와대는 4급 21호봉,5급 24호봉부터 시작하는 국회식 단일호봉제를 검토했다.4급 21호봉부터 시작하면 연봉은 5100만원(월 기본급 212만원)이 된다.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보좌관·비서관은 아무런 경력없이 시작해도 21,24호봉에서 시작한다.”며 “국회 보좌관을 지낸 경우 5호봉 수준에서 시작하고 정당 등에서 들어오면 1호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월급 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행정부에서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자칫 월급 인상용이라는 비난이 불보듯 뻔해 백지화했다.

●계약제가 대안

단일호봉제 대신 나온 방안이 계약제다.별정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월급인상이 가능하고 어느정도 명분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약제의 장점은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보좌했던 비서진들이 함께 물러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후 국민의 정부에서 일했던 청와대 직원들의 승계문제가 불거지면서 골머리를 앓았다.공무원 신분에서 맘대로 해고할 수가 없었고,옛 청와대 직원들에게 3개월 보직대기 기간에 월급을 줬다.계약제로 전환하면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 관계자도 “청와대 근무가 어차피 대통령과 진퇴를 함께하는 한시적 근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전환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청와대 직원 월급인상

청와대 직원들의 월급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돼 왔다.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청와대 월급이 전에 받던 월급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나왔다.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차이는 두 가지다.별정직은 공무원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지만,계약직은 개별협상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별정직은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약직은 업무와 자리가 정해져 있다.계약직 전환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의 월급 인상이 공직사회와 청와대 내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행정고시에 합격한 지 20년,서기관이 된 지 5년 된 청와대 파견 40대 후반의 서기관이 30대 보좌관 출신들과 비슷한 월급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중앙부처에 신설될 장관정책보좌관도 이런 방식으로 월급이 올라가면 부처 내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문소영기자 symun@

◆계약직 공무원이란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지칭한다.지난 88년부터 민간 전문가의 수혈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전문·시간제 계약직으로 분류된다.중앙부처 공무원중 일반계약직은 개방형 직위 또는 책임운영기관장 직위 등이 해당되고,현재 353명이 임용돼 있다.청와대 일반직 공무원 이외의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한 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면 일반계약직에 속하게 된다.3년 범위내에서 채용되며 연장은 1년,2년,3년 단위로 한다.

이외에도 전문계약직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다.현재 352명이 있다.의사나 약사,운전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통상 정원외로 운영된다.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계약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채용토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와대 직원들이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정직 청와대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꿔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3-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