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기사회생...법원, 법정관리 인가

인천정유 기사회생...법원, 법정관리 인가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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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위기에 내몰렸던 인천정유가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25일 정리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1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5%는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5%)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정유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정리채권의 경우 85%를 출자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15%는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자율 2%)하도록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인천정유가 인천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청산에 따른 대량 실업과 연쇄 도산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안에 따라 독자생존을 모색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정유는 1968년 설립된 경인에너지가 전신으로 2001년 8월 부도가 나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같은해 9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관리 아래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왔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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