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사건 명예롭게 매듭을

[사설] 4·3사건 명예롭게 매듭을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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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사건의 성격 규정과 관련,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일부 위원은 보고서가 이 사건의 원인보다는 군경의 과잉진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예 위원직에서 사퇴할 뜻도 밝혔다고 한다.우리는 5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미뤄져온 이 사건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엽적인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이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4·3특별법 정신에도 어긋난다.화해와 상생의 법 정신에 따라 모든 문제가 명예롭게 매듭지어지기를 촉구한다.

정부 보고서에는 당연히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의 원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좌익 세력에 의한 공공기관 습격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좌익과 연관이 없는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는 관련 여러 단체의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만큼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문제는 1993년 제주도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공식적인 논의조차 못하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실추됐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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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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