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검찰, 휴대폰 도청 불가능 가닥

사회 플러스/ 검찰, 휴대폰 도청 불가능 가닥

입력 2003-03-25 00:00
수정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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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사건과 관련,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최종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회사 등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기술 가운데 일부 기술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긴급체포했다 풀어준 박모씨를 이날 다시 불러 수감 중인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와 대질심문,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청문건’과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3-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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