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치이하 소음피해도 사망원인 연관땐 업무상 재해

법적 허용치이하 소음피해도 사망원인 연관땐 업무상 재해

입력 2003-03-24 00:00
수정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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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丁仁鎭)는 23일 “보일러실 소음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박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일러실의 소음이 법적 허용치 이하였지만 원고의 남편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고 사망원인인 심장혈관계 질환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지난 98년 보일러실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해온 박씨가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소음이 법적 허용치 이하인 데다 사망원인이 소음과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3-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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