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 폐지될듯...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 폐지될듯...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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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미만을 달성하면 출자총액 규제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전면 재검토되는 등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대폭 축소된다.이에 따라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부채비율은 재무구조 개선을 가늠하는 잣대로,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채비율 예외인정 조항을 없앨 방침임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은 물론 이미 예외조항을 인정받고 있는 롯데·포스코 등도 계속 출자총액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부채비율 등 예외인정 조항과 적용제외 조항 등이 19개나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다음달말까지 각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제출받아 종합분석한 뒤 가급적 6월말 이전에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재계가 주장한 집단소송제 도입시 출자총액제한제철폐요구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제 만으로는 대기업의 상호출자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개혁 속도조절과 관련,“일상적인 경기변동을 이유로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라크전이 시작됐지만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6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예정대로 2·4분기중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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