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전국 확산

돼지콜레라 전국 확산

입력 2003-03-21 00:00
수정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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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 김해와 경북 경주·상주,충남 보령·아산·당진지역 등에서 돼지 콜레라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이로써 돼지 콜레라 발생지역은 전북 익산과 경남 함안을 포함해 모두 4개 시·도 8개 시·군으로 늘어났다.특히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씨돼지가 모두 경기도 김포시 S축산에서 공급된 것으로 미뤄,같은 농장에서 씨돼지를 공급받은 전국 28개 시·군 80여 농가에도 돼지 콜레라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20일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장모씨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87마리 가운데 90마리와 조모씨 농장의 돼지 14마리 등 모두 104마리가 돼지 콜레라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도 이날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2개 농가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1개 농가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2개 농가 등 3개 시·군에서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경북 경주시 서면 정모씨 농장과 상주시 화개동 장모씨 농장의 돼지도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농장의 돼지들이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의 최종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돼지 콜레라로 확인된 축산농가의 사육 규모만 1만 5000여마리에 이르고 있다.

농림부는 돼지 콜레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경 500m 이내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돼 있는 방역지침과 달리 경남 함안과 전북 익산 등 일부 지역은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을 제외한 농장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 이정규·대전 이천열기자 jeong@
2003-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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