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무보험 대리운전 단속을

독자의 소리/무보험 대리운전 단속을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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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 대리운전이 성행하고 있다.대리운전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활성화한 신종업종으로,대리운전을 하려면 운전경력 3년 이상에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운영중인 대리운전업체 3곳중 2곳은 무보험업체인 까닭에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인명사고 등을 낼 경우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사고배상 처리가 늦어지면 사고 피해자도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큰 실정이다.

현재 일반 자동차보험도 ‘가족한정특약’이어서 가족외 제3자가 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대리운전 이용자들은 반드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당국도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차주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인술<경북 울진 죽변파출소>

2003-03-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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