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광주지부장 ‘문건유출’ 긴급체포

국정원 광주지부장 ‘문건유출’ 긴급체포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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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黃敎安)는 19일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사건과 관련,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1급)씨가 국정원 내부문건 유출에 연루된 혐의를 잡고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서울로 연행,현직 국정원 3급 간부 심모씨 등과 대질조사를 벌여 이씨와 심씨 등이 공모해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오전 심씨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심씨와 함께 긴급체포된 박모·지모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문건이 도·감청 문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심씨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유출한 문건을 한나라당 특보 출신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그러나 심씨 등은 도청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찰을 통해 도청문건과 관련된 내부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홍모씨와 심씨 등과의 연계 여부도 조사중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도청자료라고 폭로한 문건의 일부는 국정원의 감청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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