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 기자등록제 도입

정부중앙청사, 기자등록제 도입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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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기자실 운영방향과 관련,“정부중앙청사에 개방형 기자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소형 브리핑룸 2개를 설치하며 125평 규모의 공간을 부처별 기사송고실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천청사도 중앙청사의 예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밝힌 ‘보도지침’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가 없었으며,(이 장관이)잘 알지 못해 한 소리”라면서 “공무원이 기자를 만난 뒤 보고서를 작성하라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재원을 보호할지 공개할지는 언론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기자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하되 언론의 자유와 취재편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또 “공무원의 일과시간중 기자가 공무원을 방문해 직접 취재하는 것은 브리핑제의 도입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부처별 기자실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이런 기자실 운영방안에 대해 오는 27일 공보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2003-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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