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친인척 특별감찰반’ 뜬다

‘대통령친인척 특별감찰반’ 뜬다

입력 2003-03-20 00:00
수정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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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등을 집중 감찰할 ‘특별감찰반’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에 설치된다.이 감찰반은 행정관이 팀장을 맡고 검찰수사관,감사원 직원 등을 배속받아 12명으로 구성된다.

●‘사직동팀’과 달라

문재인 민정수석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청와대 비서실 직원에 대한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 감찰업무만을 담당할 특별감찰반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업무범위,감찰대상을 ‘청와대 비서실 직제’ 6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면서 “특감반의 월권과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문 수석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과 기업인,일반 국민은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관련규정을 둔 것은 과거 사직동팀이 경찰 내 특수수사대로 편제된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했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과거 사직동팀은 내사수준 이상으로 감찰활동을 벌여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특감반의 직급은 검찰수사관의 경우 주사와 주사보로,경찰관은 경감 이하로 직급을 낮춰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반장은 변호사 출신인 윤대진 행정관이 맡는다.

●감찰업무에 국한

특별감찰반의 업무범위는 비리첩보의 수집과 조사이고,사실관계 확인조사에 국한한다.사실관계가 진실에 가까워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문 수석은 전했다.소환조사 등 강제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다.

‘사실확인이 사실상 내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쓰는 내사라는 말에는 강제조사가 포함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의미에서 특별감찰반은 조사를 하더라도 내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 전단계의 임의적 조사로 한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이호철 민정1비서관은 “민정1과 사정은 각각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로 서로 역할이다르다.”면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의 설치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사직동팀’의 부활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잘 운영할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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