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건축 현대화 용적률 500%까지 허용

재래시장 재건축 현대화 용적률 500%까지 허용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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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고,주거지역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17일 용적률이 400% 이하로 묶인 일반주거지역과 450% 이하인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이 재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최대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준주거지역내 일부 재래시장에는 용적률이 600%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사업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이 안되고 시장 기능 유지도 어려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자치구,도시개발공사가 직접 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재래시장 점포 4만 5763개중 9.9%인 4519개가 비어있을 정도로 재래시장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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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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