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판사들 소신 판결 보장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편집자에게/ 판사들 소신 판결 보장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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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단일호봉제 추진’ 기사(대한매일 3월17일자 2면)를 읽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사원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검찰을 비롯한 행정부는 능력을 중시하지만,사법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판결을 최고 목표로 삼는다.이를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은 필수적이다.하지만 현행 법관승진 인사제도는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한 상당수의 판사를 법원에서 내몰고 있다. 법원이 ‘변호사 양성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시스템 탓이다.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한 판사가 변호사와 골프 회동을 가져 구설수에 오른 사건은 인사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법관들 스스로가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가 돼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변호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단일호봉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안이다.보직·직책에 상관없이 고법부장 이하는 근무기간에 따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판사들의 소신있는 판결을 보장한다.원숙하고 경험 많은 판사들이판결을 주도하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판결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단일호봉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평균보수제’를 도입하고 있다.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2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해 오던 법률가들이 인품과 덕망을 공증받아 법관으로 발탁되기 때문이다.선진국형 사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단일호봉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흥수

서울지법 민사1부 부장판사

2003-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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