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피의자 변호인,수사단계중 선임 허용 검토

군사재판 피의자 변호인,수사단계중 선임 허용 검토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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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법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현행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앞당기는 등 일부 군 사법제도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현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부여된 형량 감경권(확인 조치권)을 제한하는 별도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군 사법체제에서는 지휘관에게 사법적 판단을 무시한 채 임의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형량 감경권이 주어져 있다.

특히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지휘관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방부는 또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지금의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군 사령부 이하 부대의 법무참모 관할로 돼 있는 군사법원조직을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위원회의 군 사법제도 개선추진단을 통해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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