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모른 네티즌 벌금형 후폭풍

‘법’모른 네티즌 벌금형 후폭풍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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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썼다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니,답답할 뿐입니다.” 네티즌 양모(41)씨는 지난달 7일 서울지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지난해 7월 모 언론사 토론방 게시판에 ‘내가 A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

●정치견해 올렸다고 수백만원 벌금형

양씨는 “욕설 같은 것은 한마디도 섞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언론에 공표된 사실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그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메일까지 공개했다.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글을 30여차례 더 올리자 경찰관 3명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양씨는 경찰서에서 12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난 뒤 3일간 유치장 신세를 졌다.12월에 다시 서울지검에서 이틀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야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사이버사범이 전체의 28%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인터넷 선거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적용됐던 법 규정이달라진 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법규를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처벌받고 있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국의 대선사범은 모두 735명(구속 47명)으로 1997년 같은 시기의 346명(〃 34명)보다 두배 가량 증가했다.특히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거사범이 전체의 28%인 203명(〃 35명)에 달해 금품관련 선거사범 128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대생 김모(28)씨는 모 인터넷 홈페이지에 ‘A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22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불특정 다수가 시공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손쉽게 복사할 수 있어 전파속도가 빠르다.”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일반 위법행위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판사는 “네티즌 대부분이 ‘퍼온 글’ 형식으로 올린 게시물이나,지지·반대 의사를 밝힌 글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그러나 그는 “현실과 법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야 겠지만 그 전까지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대 뒤떨어진 선거법 개정해야

참여연대 김민영(37) 시민감시국장은 “선거법은 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거없는 비방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낙후된 선거법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선거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 4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선거법이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한다.”면서 “각 지역 선관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은 비용을 줄이고 금권·관권선거를 없애는 등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홍지민기자 ejung@
2003-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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