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검찰총장 검사추천권 명문화 법률구조 대상 국민 절반까지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검찰총장 검사추천권 명문화 법률구조 대상 국민 절반까지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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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올 주요 업무계획의 핵심은 법무·검찰의 구조개혁 및 반부패 수사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이다.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과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검찰 구조개혁과 전문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한시적 상설 특검제를 수용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특검의 발동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수사검사의 결재권자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부장·부부장·평검사 3개의 직위별 검사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상호견제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기존의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인사위원회’와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 심의기구로 개편,장관의 인사권을 견제토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검찰총장에게 일정 보직의 검사 추천권 허용을 명문화하고 외부 인사와 함께 검사들의 심의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대신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해 강화하고 사건의 축소·은폐 및 부당한 압력·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인사로 엄중 문책키로 했다.‘항고심사위원회’와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 검찰 업무에 국민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법무부의 법령자문·국가소송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변호사를 특정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국가변호사제도’와 행정고시 선발인원 확대,민간 전문가의 간부 특채 등을 추진한다.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지원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3개 법률로 나뉜 회사정리 법제를 통합,기업정리의 간소화 및 신속·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주식시장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법률시장 개방과 관련,외국변호사의 등록·감독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현재 전 국민의 28.5%에 불과한 법률구조 대상을 50%까지 확대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예산 49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대에 맞는 법·제도 강조

노 대통령은 이날한총련의 법적 지위와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 교정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공안부의 기능과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우리사회가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를 공개적으로 상대할 만큼 이념적으로 성숙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 대통령이 노동문제는 공안이 아닌 경제문제라고 규정한 대목이다.즉 노동문제는 대화나 타협으로 풀 문제이지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대공·정치·선거·학원·노동 등 종전 공안부가 담당했던 기능 중 상당부분이 형사부 등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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