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5일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신호그룹 전 회장 이순국(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95년 3월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H사의 산업금융채권 14억여원을 신호그룹 계열사인 S기계에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97년까지 74억여원을 그룹 계열사를 위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7년 6월 그룹 계열사인 D철관의 자금 920만달러를 동생이 경영하는 S전자통신에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주고,H사 소유의 부동산을 신호그룹 3개 계열사 채무 450억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97년 6월 그룹 계열사인 D철관의 자금 920만달러를 동생이 경영하는 S전자통신에 이사회 결의없이 빌려주고,H사 소유의 부동산을 신호그룹 3개 계열사 채무 450억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3-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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